이메일무단수집거부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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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